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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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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총계

난민신청자

5

2

4

12

26

4

43

37

34

84

148

410

278

717

364

168

2,336

 

0

0

0

0

0

0

0

1

1

12

18

9

11

13

36

15

116

법무부 난민

-

-

-

-

-

-

-

1

1

12

14

9

7

1

6

10

50

사법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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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1

16

1

19

가족결합

-

-

-

-

-

-

-

-

-

-

4

-

3

11

14

4

36

인도적 지위

0

0

0

0

0

0

0

0

8

5

1

14

16

9

22

1

72

 

50

7

79

114

86

79

578

993

 

39

9

29

43

62

109

83

374

진행중

심사대기 : 781 / 이의신청 : 122

781

* 한국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2009년 6월 말 기준)
* 철회는 생활고와 신변의 변화(자진출국, 한국인과의 결혼 등) 등으로 인해 난민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렇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난민신청자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4무, 즉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입니다.
비록 2010년 6월부터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으로 난민신청 후 1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의신청자 및 행정소송 단계는 제외)에게 취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현재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한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생계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의료보험의 혜택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의 취학과 관련된 어떠한 도움도 없고, 한국 사회로부터도 단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열등한 사람'으로만 취급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수한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가해지는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신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국가에서 탈출한 용감한 사람들이며, 인류의 양심과 존엄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억압과 박해의 벽을 넘어 한국에 온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4무의 또 다른 벽인 것입니다.
벽을 한 번 더 넘기 위해, 한국 사회와 시민들의 힘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 NANCEN 후원 파티 "월담, 越痰, Wall談"에서 만난 난민들
           


특히 난민신청자의 자녀들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국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 국내 난민인권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조사에서 19.4%만이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했다’고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19.4%), ‘출입국 사무소 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본인과 같은 국적으로 기재’(22.6%),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무국적으로 기재’(9.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난민 자녀들이 출생과 더불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며 현재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입법적인 절차가 미비된 상황이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본국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신청자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거나 대사관을 접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C국에서 온 A씨의 경우, 2007년에 난민신청을 한 후 2008년에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채, 부모를 따라서 난민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무의료
자녀들의 의료 역시 큰 문제입니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1.4%가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것은 난민인정자의 경우이고, 난민 신청자들은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 보험없이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각종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필수 예방접종을 제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혜택이 전혀 없어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최근 밝혀진 ‘2007, 2008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예산 중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매년 난민신청자와 체류외국인을 위한 의료비가 12,5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그나마 책정 된 금액조차도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에는 1,076,660원(8.6%), 2008년 에는 2,500,000원(20%)만이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무교육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 또한 문제입니다. 난민의 50% 이상이 대학졸업자일 정도로 지식인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 놀이방, 학교에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5%에 달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 지원, 직업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E국에서 온 B씨는 세 명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난민인권센터의 자원봉사자인 한국 고등학생 M양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고, 숙제도 도와주어서 최근에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관심
마지막으로 난민에 대한 무관심은 가장 큰 벽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당 2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어,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인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난민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으로 국제적 기준 에 턱없이 부족한 난민보호 제도뿐만 아니라 난민과 난민의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인식 부 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벽을 뛰어 넘기 위한 난민들의 노력에 어려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 난민인권센터 후원 : 국민은행 233001-04-225091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제도개선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03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긴급구호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16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회원가입(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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