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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동행하여 소장 접수, 소송구조 신청, 소제기 증명원 발급 등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변호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대한변협 서울변협의 변호사단 지원으로 난센(NANCEN)에 접수된 30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결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태평양(동천)대한변협서울변협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 소식 보러 가기




한편, 지난 11월에 개최된 난민인정협의회 이후 최근 새로운 난민소송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10~20건 정도의 소송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난민제도개선 및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 : 국민은행 233001-04-225103 (예금주: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