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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6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분석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관련 제도와 예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출입국기획과 7037, 2015. 7. 25)를 통해 공개된 난민관련 예산으로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16년 예산요구서를 정리했습니다.

 

 

[표1] 2015년 예산내역 대비 2016년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

2016요구내역

난민신청자 생계비

517백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399,180×6

517백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399,180×6

난민업무지원

1,352백만원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천원×12

1,278백만원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천원×12

 

난민통역비(576)

120×2×4시간×50천원×12

난민통역비(502)

105×2×4시간×50천원×12

 

난민소송(203)

소송비 185백만

소송출장비 18백만

난민소송(203)

소송비 185백만

소송출장비 18백만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60)

재정착희망난민 선발 21백만

건강검진 및 교육 5백만

재정착난민 입국비용 34백만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60)

재정착희망난민 선발 21백만

건강검진 및 교육 5백만

재정착난민 입국비용 34백만

 

 

난민신청자 건강검진(12)

1,980×6천원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12)

1,980×6천원

 

 

난민지원시설 의료비(26)

난민지원시설 의료비(26)

 

 

난민교육(106)

한국어,한국사회이해 58백만

문화체육오락 특강 48백만

난민교육(106)

한국어,한국사회이해 58백만

문화체육오락 특강 48백만

 

 

난민구료비(270)

난민지원시설 구료비 242백만

출입국항 신청자 구료비 28백만

난민구료비(270)

난민지원시설 구료비 242백만

출입국항 신청자 구료비 28백만

 

 

난민위원회 운영(42)

난민위원회 위원 수당 19백만

난민위원회 운영비 6백만

난민담당자회의 17백만

난민위원회 운영(42)

난민위원회 위원 수당 19백만

난민위원회 운영비 6백만

난민담당자회의 17백만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출입국기획과-7037, 2015. 7.25)

 

 

[1]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법무부의 생계비 지원정책

  

난민신청자의 7%에게만 지원되는 생계비
난민법 시행령 17조에 의거하여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생계비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17,000,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산출 근거는 216명에게 399,180원을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지급된 생계비 지원금이 409,000원임을 감안해볼 때, 2016년의 예산 517,000,000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단 211명(517,000,000원 / 409,000원 / 6개월)에 불과합니다. 2014년 난민신청인원인 2,896명을 기준으로 볼 때 211명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7%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인원입니다. 이는 난민신청자 100명 중 93명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채 지원을 찾아 전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설령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고 최저생계비(617,281원)의 66%밖에 되지 않는 적음 금액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생계비 예산 요구안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에 무관심한 법무부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생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개선하고 생계비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두달이 넘게 소요될 수 있는 생계비 지원 절차

 

 ① 통장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2주
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한 국내계좌만을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여권만으로도 해외계좌발급은 가능) 난민신청을 한 직후 외국인등록을 한다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2주가 소요됩니다.


 ② 최장 50일이 소요되는 법무부의 심사기간

 

[그림1]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절차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출입국기획과-7037, 2015. 7.25)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계비 신청을 받고 이를 취합하여 익월 5일에 그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매월 15일에 지원결정을 내리고 20일에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일례로 15일에 난민신청을 하고 2주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급받아 익월 1일에 생계비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그 다음달 20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2주, 법무부 심사기간 50일을 합하면 생계비 지원 절차는 최장 2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생계비 지원 기간은 3개월 10일이었습니다. 당장 한 푼의 돈이 절박한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비지원은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감수해야할 극심한 불이익을 감안할 때 현재 유지되고 있는 행정적 절차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신청과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장제출은 사후에,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난민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소급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항만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법무부


2016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구료비 예산 요구안은 28,000,000원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5년 공항만 난민신청자의 구료비 예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2]2015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구료비 예산

(단위: 천원)

적요

예산

산출내역

소계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14,333

6,825*3*7*100

28,665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6,825*3*7*50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6,825*3*7*50

               (출처: 201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의료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없는 공항만 난민신청자
산출내역을 근거로 살펴볼 때 사실상 구료비에는 식비만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식비 외에도 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공항에서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지병이 악화되어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신청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심사기간 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의 조력을 통해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척추성 결핵이 악화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수술까지 약 3천만원에 육박하는 병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재활치료 및 간병비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공항만의 신청자가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무부에서는 병원에 데리고 갈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의료지원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를 피해온 난민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몸이 아파도 참으라고만 하는 출입국의 비상식적인 정책과 차디찬 냉대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환대기실에 있는 신청자들의 생계를 운수업자에게 떠넘기는 법무부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부심사에서 불회부결정이 내려질 경우 송환명령과 함께 송환대기실로 보내집니다. 불회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에 이의제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몇 개월간을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불회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해당 신청자의 숙식 및 제반사항은 운수업자(난민신청자를 태워온 항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이유가 항공사에서 판별이 가능한 서류상의 과실이라면 운수업자가 송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승객을 비자 없이 태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국불허사유가 운수업자의 전문지식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송이 주목적인 운수업자에게는 위조여권 등의 진위를 판별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과도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한 난민이 공항에서 불회부처분을 받아 입국이 거부되고, 불회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송환에 이르기까지 신청자의 생계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설령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와 입국이 거부되었을지라도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넘어서는 범위의 문제였다면 대한민국정부에서 송환 전까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항만 난민신청자 구료비에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만 난민신청제도가 신설된 것은 생존을 위협받는 난민들을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송환대기실의 난민신청자를 위한

지원금을 구료비에 포함함으로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합니다.

 

 

[3] 전무한 통역인 전문교육 시행예산


난민법 시행령 제 8조(통역) 제 1항에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언어로 진술하는 것은 난민심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통역의 오류와 통역인의 무지로 인해 훼손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난민신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난민 통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학실력이나 통역기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 윤리교육, 법률절차 및 법률용어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는 통역인 교육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 제작을 진행해왔음에도 그에 걸맞는 통역인 지원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통역인예산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통역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4] 편성된 금액조차 집행하지 못한 채 줄어든 통역 예산

 

 

 

2016년 통역수수료 예산 요구액은 502,000,000원(105명×2회×4시간×50천원×12월)입니다. 2015 예산 576,000,000원에서 74,000,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14년 통역수수료 결산액은 예산 576,000,000원의 56%인 320,095,000원으로 총 800명의 신청자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표3] 2014언어별 통역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천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통역비

87,505

114,515

42,700

19,900

55,475

320,095

제공인원

219

286

107

50

138

800

 

(출처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 한 해 동안 법무부에서 난민심사가 이루어진 인원은 1,412명(인정: 91명, 인도적체류: 539명, 불허: 782명)입니다. 800명은 1,4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난민신청자 중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통역예산과 2016년 통역예산의 산출근거 상의 차이는 대상인원의 수입니다. 2015년 예산의 기준인원은 1,440명이었던 반면 2016년 예산요구안의 대상 인원은 1,260명입니다. 2014년 난민신청자는 2,896명이었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난민신청자는 전년도 동기의 2배 이상인 1,633명입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심사진행 중인 인원이 4,0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심사대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역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누적된 심사대기건수를 신속히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심사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난민신청자가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