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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 5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

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청주()
공항
사용실적64-832521-

175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0회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5월까지 심사가 진행된 수가 1,274명임을 고려하면 64회는 그 중 5%밖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녹화건수 0

인천공항에서는 단 한 건의 영상녹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공항만 신청자는 본국을 떠나온 직후 난민신청을 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면담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담을 녹화함으로써 신청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의무화해야

난민법 제 8조 3항에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와 지방출입국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영상녹화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심사관의 심기를 건드릴까 염려하여 먼저 영상녹화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박해를 다시 기억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격을 때가 많습니다. 면담이 공무원과 대면하여 본인의 경험을 직접 설명할 수 유일한 자리이지만정확하지 않은 통역이 제공될 때가 많고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마음 편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난민심사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며 그 과정에서 면담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면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난민면담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everypassingminute/420334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