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 현황 (2013.0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0년째가 되는 해이자 난민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도 하는 2013년, 올 상반기의 국내 난민 현황을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기반으로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 취소 : 총 난민인정자 누계는 333명이나 법무부는 09년도 인정자 중 난민지위가 취소된 4명을 반영한 329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인도적지위의 경우 역대 인정자수는 총 190명이나 법무부는 173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17명이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년도

 법무부 통계

 매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통계

차이 

 2008년

 14

 22

 8

 2010년

 35

 43

 8

 2011년

 20

 21

 1

총 통계상 차이 

 17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난민 현황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지위의 경우 난센의 통계는 매년 법무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차이나는 이유는 인도적지위를 획득한 이후 소송을 통한 난민지위 인정, 출국 등의 이유로 인도적지위가 취소된 경우가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통계로 예상됩니다.



2013년 5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는 총 5,485명이며 2013년 1월부터 5개월동안 신청자는 416명입니다.  2012년 상반기(2012.05.31)기준 난민신청자 590명과 비교하여 약 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신청자 추이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결론내리기에는 성급하며, 난민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의 난민신청자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13년 난민인정 관련 통계

   

구분

신청

심사결정 종료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416

9

2

138

158

1

93

5

0

6

32

2

67

1

0

65

25

3

64

3

1

5

26

4

89

0

1

8

31

5

103

0

0

54

44


2013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난민인정자는 9명으로써 지난해 상반기 인정자 수인 30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 인정된 자 6, 행정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자 2명을 제외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1명으로써 출입국 단계에서의 난민인정 절차가 얼마나 방어적이고 엄격한지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3. 2013년 상반기 국가별 난민 현황


 

2012년 하반기(2012.12.31)기준 통계와 비교하여 지난 5개월 간 가장 많이 난민 신청을 한 국가는 128명의 신청자 수를 기록한 시리아 입니다. 종식되지 않는 내전의 여파로 9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사람들의 수는 277명입니다. 한편 300명에 가까워져가는 난민신청자 수를 기록한 것과 달리 여전히 단 1명도 난민인정을 받지 않은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외 지난 5개월 간 늘어난 신청자 수는 파키스탄 82명, 나이지리아 44명, 스리랑카 14명 순의 난민 신청자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통계와 비교하여 스리랑카는 비교적 난민신청자 수가 줄어든 반면, 파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는 여전히 많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국가에 대한 난민인정률이 낮은 통계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특정국가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잘못된 인식, 객관적이고 정확한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전문성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4. 심사대기자 현황





난민심사 대기자는 올 상반기(2013.5.31)를 기준으로 1,442명을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심사 인력과 부족한 정책적 관심으로 인한 난민심사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생계, 의료, 결혼, 출산 및 불안정한 법적 지위 뿐만 아니라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의 새로운 이주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폭이 박탈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여전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3-4년이 걸리는 긴 난민인정기간 동안 본국에서 차별과 억압으로 받았던 박해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에 못지 않게 한국에서의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난민신청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난민법의 이의신청 심사기한(6개월)의 법제화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난민인정절차의 심각한 적체는 이를 타파 하기 위한 출입국 사무소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