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참관


지난 2009년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이 있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이주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관련 NGO 및 관계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새로 뽑인 2기 인턴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민 관련 판례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법조계가 이주외국인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김다애 인턴(2기)의 소감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진 : <난민의 인권> 시간에 강의를 진행 중인 김종철 변호사(소명)




이주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 교육 참관기

  김다애(2기 인턴)

난민이란 누구이며, 그들이 난민으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변호사 교육 5교시에 참여했습니다. 친한 언니의 결혼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다소 들떠 있었던 마음은 자리에 앉은 지 채 1분이 되지 않아 가라앉았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한국이 난민 보호에 있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수 4천만이 넘는 우리나라가 단지 116명의 난민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수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충분히 많지 않다는 점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01년 최초 난민지위 인정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적으로 다른 소수자 인권 문제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난민 이슈를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 절차상의 문제나, 난민인정을 위해 필요한 너무 높은 입증 정도 때문에 결국 진성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난민인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한국의 난민관련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또한 너무 미흡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민의 인권보호보다는 관리에 치우친 난민관련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은커녕 난민을 추가적인 다른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의적인 구금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권, 일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난민인권센터의 인턴이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난민에 대해 그리고 난민의 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저에게 1시간 30분짜리 교육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난민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실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난민을 위한 난민법이 갖추어지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저에게, 결혼식 뷔페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양동수 감사님과의 저녁식사는 아주 큰 힘과 격려였습니다.